장관급 예우에 입법권·면책특권·예산 확정권 등

5월 30일 임기시작 국회의원 어떤 예우 받나
45평 사무실에 연봉 1억5천만원
보좌·비서진 등 9명 지원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박성준 후보를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먼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개·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기금·결산 심사권을 갖게 된다.

 

또한 탄핵소추권, 국정조사 및 감사권,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국회에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5월 30일이면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혜택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개원을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가장 큰 혜택인 불 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다.
 

또는 회기 전에 체포 됐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된다. 국회에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도 주어진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회의원 연봉 및 추가지원금

2020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5천188만원이다. 연봉에는 수당과 상여금, 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천200만원이다. 국회 회기 일수가 1년에 280일임을 고려하면 일당은 54만원 수준이다. 거기다가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부분으로 전체 연봉의 3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중 10위 수준이고 대기업 임원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연봉이다. 통상 3천647만원인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대비 4배가 많은 금액이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연봉 외에도 각종 지원금이 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45평 규모의 사무실이 국회 의원회관에 제공된다. 각 의원별로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의 비서관 또는 보좌관을 각 1명씩 지원받고, 1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실제 보좌진은 9명으로 인건비로만 약 4억9천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입법·정책개발비로 약 2천800만원, 정책자료 발간과 홍보물 유인비로 약 1천200만원이 지원된다. 1월과 7월에는 정근 수당으로 약 650만원, 설과 추석에는 휴가비로 약 78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관리업무수당 매월 58만원, 정액 급식비 매월 13만원, 전화 및 우편요금으로 월 91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과거에 국회의원만 지내면 받던 연금 월 120만원은 많은 여론의 비판에 밀려 제19대 국회부터 폐지됐다.
 

▲정치 후원금 및 기타 혜택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천만 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아 의정활동비로 쓸 수 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019년 기준 1억2천5만원으로 공개됐다.
 

그리고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은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국회 내의 치과, 내과, 한의원, 사우나, 미용실 등은 전용문으로 출입하며, 일부 서비스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항공기 이용시 비즈니스 석으로 배정되며, 1년에 2회는 국비로 해외시찰의 혜택이 주어지며, 현지에서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