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매출 1억 미만의 관내 모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영업손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과 방문접수(중구청 1층) 모두 가능하다.
중구 거주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의 긴급생계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현재 총 42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3월에 비해 30%이상 하락한 업체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5부제(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접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