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F동 지주회 정관개정안 어렵게 통과

집행부, 과반 넘어 회의 속전속결… 반대파, “일방통행 총회 불순한 의도” 주장
부르뎅아동복 임대료 건은 추후 결정키로

 

남대문F동 지주회는 지난 2일 코트야트 메리어트호텔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9일 임시총회에서 보류된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을 승인했다.

 

이날 지주 117명(140표) 중 91명(120표)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선언을 하자 일부지주들이 “입장도 안했는데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를 들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소동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주회 집행부에서는 “개회시간이 지났고 총회 참석 지주들이 과반수가 넘어 진행한다”고 고지하자 일부 과격한 지주는 의자를 던지는 등 몸싸움까지 확대됐다.

 

이런 와중에도 본회의에 들어가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은 120표 중 찬성 72 반대 63 기권 5표라고 발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결산안 △2020년도 예산안은 총회보고서로 대체키로 했다.

 

부르뎅아동복 2층 임대료 지급의 건은 집행부와 일부 지주 간에 고성과 몸싸움으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추후 회원들의 가부로 결정한다며 서둘러 총회를 폐회했다.

 

이날 총회의 쟁점은 정관개정안을 두고 소액 지주와 대 지주들 간의 다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찬성 지주들은 “정관에 명시된 지주 표결권이 5평 이하는 무조건 1개의 표결권을 인정해 보유면적에 따른 투표가 훼손됐다”며 “개정 전 정관은 1평 보유회원과 40평 보유회원은 면적상 40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평은 1개, 40평은 8개의 표결권만 주어져 지분 쪼개기 등과 같은 편법으로 총회의 의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면적비율로 표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정관개정 반대 지주들은 “정관이 수년간 아무런 하자 없이 정관대로 회의와 총회가 이어져 왔는데 집행부가 정관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번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대파들은 이에 앞서 비상대책위를 발족, 4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F동 토지와 건물은 지분등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