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규모 융자 지원

최저 연1.4%, 1년 거치 4·5년 균등분할 상환… 28일까지 전통시장과 방문 신청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35억 원 규모의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분기 융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원 외에,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추가로 편성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출금리 연2%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5∼20일 내로 실행된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융자는 업체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등을 갖춰 중구청 전통시장과(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