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있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이 선거에 관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이며,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