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소득금액⋅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해 조정해 준다.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기준은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해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등(2018년도 귀속분)이다. 단, 연금소득은 2020년 1월부터 적용(2019년도 지급분)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2019.6.1.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등이다.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다만,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