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법의 개정(2004.1.29)으로 체신청의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가 시ㆍ군ㆍ구인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7월30일부터 중구에서 검사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전기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다.
제외되는 공사는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대수선 등)에 의한 신고대상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등이다.
사용전 검사의 신청자는 공사를 발주한 자가 되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전 검사절차로는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주관부서인 전산정보과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당해 공사가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검사수수료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건당 2만원부터 최고 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