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오는 16일까지, 참돔·뱀장어등 품목

/ 2019. 8. 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