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F동 3·4층 불법 건축물 철거 추진위 발족

남대문 F동 지주회 정기총회… 난상토론 보증금 철거비용 걸림돌로 부상

 

남대문시장 이병익 회장이 회원들에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2019. 5. 8

 

F동 지주회(회장 이병익)는 지난달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건물 리모델링에 앞서 3·4층을 철거하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그리고 소송비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정화위원회가 사용한 비용과 함께 정리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 120명 중 73명(위임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부터 일부 회원들이 임대료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4시간 동안이나 진행됐다.

 

집행부는 회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주회 현황을 설명하고 미지급된 임대료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토지보다 점포수를 많이 점유해 그동안 더 지급된 이유로 임대료가 차감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주회 이슈로 떠오른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으로 매년 7억여원이 부과됨에 따라 정상적인 지주회 운영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유권이 개개인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 구조이여서 수입임대료로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철거를 통해 강제이행금을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당초 제1호 의안인 리모델링을 위한 상정안보다 우선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3·4층 불법건축물이 창고와 사무실 기계설비가 들어있는데다 2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증금과 철거비용 등의 비용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하지 못해 처리문제가 숙제로 남았다.

 

더욱이 지난해 강제이행금 부과연기는 불법건축물 철거 계획안 제출로 일시적으로 미뤄진 상태여서 철거 계획이 흐지부지되면 곧바로 강제이행금 부과와 함께 중구청의 제제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는 제2호 의안인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 전 집행부의 소송으로 변호사비 미지급으로 고소된 상황를 설명하고 곧바로 지급하는 의견과 지주회의 혼란으로 조직된 가칭 정화위원회 사용 경비를 투명하게 정리한 후 변호사 소송비용과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이 맞서며 우여곡절 끝에 함께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정관개정을 위한 정관개정위원회 가동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안 등이 주류를 이뤘다.

 

감사보고에는 지주회의 회계시스템을 빠른 시일에 갖출 것을 종용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하나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익 회장은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주회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해 회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F동 건물을 남대문시장 최고의 상가로 만들기위한 노력을 진행하기위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주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곧 위기가 기회로 반전 할 수 있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주인의식으로 적극 참여와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