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촉구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등 개정안 합의 자치분권 초석 기대

 

지난 12일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연 뒤 홍익표·정병국·김광수·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2019. 4. 24

 

시의회·국회 여야 4당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홍익표·정병국·김광수·심상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자치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무려 30년만인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 3월 21일 차관회의 통과,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도의회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 정부(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꼭 필요하다. 전부개정이 어렵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다루는 예산은 크게 차이 없지만, 그럼에도 근무환경은 차이가 크다. 시·도의회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분권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최순영(前 국회의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용(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가 참여해 각 분야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요한 로컬시대다. 로컬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도 개정돼서 통과되면 유의미한 결과"라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