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가한 임시 주주총회 무산

남대문 중앙상가, 차후 법원 재허가 받아 임시 주총 추진여부 결정키로

/ 2019. 3. 13

 

법원에서 허가한 남대문시장 (주)중앙상가 임시 주주총회가 무산됐다.

 

남대문중앙상가 일부 주주들은 현 집행부의 부당한 업무집행을 지적하며 김 모 이사 외 2명에 대해 해임의 건과 신임이사 선출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비합 30258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상가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됐다.

 

이날 열린 주주총회는 법원에 신청한 주주들이 총회를 진행하자 일부 지주들이 주주 위임장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회의가 지연되고 혼란이 가중되자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회사 직원들은 주최 측에서 허가한 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위기를 압도하는가 하면 취재진까지 통제하는 등 사실상 법원이 허가한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김모 임시 의장은 "회의 방해로 인해 회의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차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후 임시주주총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폐회를 선언했다.

 

이날 해임안에 상정된 이사들은 부당이익과 냉난방 공사로 인한 업체선정 불법청탁과 회사 손실 등으로 인한 문제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