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일환

(2018.11.08)

2018년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기준이 변경됐다.

개정 내용은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은 월 20일 이상 근로할 경우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로 개선됐다.

단,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을 적용하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사업장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등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