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 재직 사업장

 

(2018.1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미 가입돼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9일까지 운영한다.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와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취득)일은 사업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제출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 1577-1000)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