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

건설 일용 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 2018. 8. 22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이 지난 1일부터 개선됐다.

 

개정내용은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설 일용 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은 당초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근무로 변경됐다. 단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 정산 적용 사업장,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