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8. 22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성곽길 공영주차장(신당동 826-1 일대) 건립 사업이 지난 6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처분(사업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우리구 패소)로 선고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주차장 폐지)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존 보상가구 환매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돼야 하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주택 수용에 따라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사익 침해 정도가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익사업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며, 구청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주민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인 필동 서애문화마당 조성 사업과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이러한 취지에서 취소하겠습니다.
수요자인 주민들도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주민 스스로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에서 건립하게 될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