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6.20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건강보험료의 형평성문제는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 이후에도 발생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 외에도 성, 연령, 재산, 자동차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낮아 연간 약 7,0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는 보장성 확대 요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예상된다. 그렇기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득파악 개선 및 부과소득 기반 확대를 통해 미래의 안정적인 보험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하였는데 개편안은 서민부담 감소와 고소득자 및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