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벽보 일제히 부착

중구선관위, 훼손·철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2018. 6. 6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중구 전역에 부착했다.

선거벽보에는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구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