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위법' 행정소송 승소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

 

/ 2018. 5. 9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출석정지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은 지난 4월 27일 "원고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중구의회 대표자 의장 김기래)가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징계안의 윤리특별위원회 미회부,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 시 징계의 사유 및 근거 미제시, 원고에게 처분 통지하면서 징계 사유 및 근거 미기재 등 절차적 하자와 이레어린이집의 명목상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의제로 포함된 예결특위에서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발언 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원인이 됐던 징계 건은 이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를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로 인해 촉발됐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2014년 7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 하반기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관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을 상정,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작년 4월 14일부터 징계가 발효됐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작년 4월 21일 중구의회에 대해 징계 처분 과정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및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약 1년만인 4월 27일에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