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커먼프라자 상인들이 남대문새마을금고 강당에서 건물명도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다.
/ 2018. 4. 25
남대문시장 커먼프라자 상가와 건물주인 삼익악기 사이에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생협약을 위한 기준안을 주고받으면서 냉각된 분위기가 해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1일 삼익악기는 커먼프라자 상가 운영회에 5개항의 건물명도 합의안을 보내고 같은 달 20일까지 협의안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생협약기준안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오는 10월 30일까지 임차인은 계약서상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제안에 합의하는 임차인에 한해 6개월 임대료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운영회 관리비를 대납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합의된 임차인은 재건축 준공 후 우선 입점권과 1년분의 임대료를 면제해주면 지금의 권리금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삼익악기는 운영회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러한 내용에 커먼프라자 상인들은 지난 19일 남대문새마을금고 강당에서 건물명도 합의안도출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상인들은 삼익악기 상생협약을 위한 기준안이 상인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명도소송 중에 정식공문이 접수됨으로써 소통의 길이 열린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인들의 의지를 전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키로 했다.
상인들은 명도 소송중에 실시한 점포 감정평가금액이 점포당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평가돼 감정 평가된 현실을 적극 알리고 영업권과 선택보장권의 이유를 들어 재건축전까지 영업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상인들이 관계청에 탄원서와 재건축 반대 집회가 이어져 삼익악기측에 영업권보장 및 선택권보장에 대해 합리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 사안이 관련법에 따른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