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99곳 준법교육

대부업법 주요내용 등 개정사항

/ 2018. 4. 11

 

중구는 지난 9일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관내 대부·중개업체 199곳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부업 관련 주요법률을 안내해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대부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업체 관리·감독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됐음에도 아직 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초점을 뒀다.

 

중구 시장경제과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 관할이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인 만큼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기적인 준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은 대부업법 주요내용과 함께 지난해 10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대부업체 현장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집중 조명했다.

 

더불어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건전한 대부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강사는 금융감독원 소속의 선영일 팀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