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17
중구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원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 여부 확인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한 후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