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20
서울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는 지난 12일 소방서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작년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 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다. 영업주는 필수로 교육 이수해야 하며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에서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소집교육의 경우 월1회 실시되지만 12월에는 12일과 19일, 26일 확대 실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