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28
29일 주총 앞두고 지도부 순항
남대문 (주)중앙상가 박모 이사와 장모 감사 등 5명이 남규형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9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들이 낸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기각이 확정됐다.
박모 이사 등은 남규형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는 부정행위로 2012년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사해임 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해 가처분을 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발행주식의 100분의 3이상에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총회에서 부결될 때 이후 1개월 이내 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사 해임의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감안해보면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은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흔적이 소명돼야 피 보전권리와 필요성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모 감사는 남규형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중앙상가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그 이후 법원에 대표이사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소명이 없으므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요건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사해임 소의 실체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상인 및 지주들의 이사회 개최 방해와 대표이사 자격시비 반발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면서 현 경영진들의 업무활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남규형 대표이사는 "과거 일부 지주들이 이사회 개최방해로 상가 운영 정상화가 표류됐다"며 "33년 노후된 냉난방기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된 만큼 지주들이 합심해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상가활성화에 진력해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