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28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6월 26일 구성되었다. 중구청에서는 2014년에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해 밑그림을 그리고,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보조받고 구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6년 초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에는 기념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 의결 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대한 실수가 아니니 사후 승인으로 치유해주자는 의견이 있다. 큰 실수도 아닌 일로 중구의회에서 사업을 중단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국·시비 75억6800만원, 구비 18억9200만원으로 총 94억6000만원이다. 혹자는 의회 승인을 누락한 것이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94억원이 넘는 이 예산은 모두 세금이다. 법률과 조례로 사업 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해놓는 이유는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보다 더 신중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누락한 것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혈세의 누수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회신 받은 감사원 의견에서도 의회 승인을 누락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우리 의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을 권고한 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조사특위를 구성해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큰 비용이 들어가고 서울로 7017의 개장과 연계하여 중림동의 발전을 이끌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실수를 치유해주고 예산을 배정해준다면 위법한 행정을 해도 쉽게 치유가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그로인해 위법행위가 더 많아졌을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한 경시할 수 없다.
중구에서는 지금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외에도 광장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객의 유입과 중구 전역에 걸친 관광의 활성화인데, 관광객 유입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맞춤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의회의 당연한 기능을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사기는 물론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제 서소문 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 보다는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