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14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생계가 버거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연중 융자한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중구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100% 상향했다. 아울러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2.8%에서 연1.8%로 1%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모두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1.8%이다.
융자금은 사업자금,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계자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구체적인 융자대상은 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소득증명자료를 기본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구비해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9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