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14
"박 선생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칠 전 저희 지사로 방문한 민원인께서 담당 직원에게 하신 말입니다. 연금수급 상담을 받은 후에 고마운 마음에 담당자에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넸다가, 거듭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만 듣자 답답함과 서운함을 토로하신 겁니다.
김영란 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일선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있습니다. 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정신과 취지가 우리 기관의 존립 이유와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은 청렴을 일상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의도 부정 청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경계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난색을 표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 민원인께서 이정도는 괜찮다며 음료수를 두고 휙 가버린다면, 음료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천원 남짓한 음료수일지라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을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며 나눠주시던 과거 시골 지사 풍경을 떠올리면 세상 참 야박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공단 직원들은 민원인의 표정과 말 한마디도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답례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렴과 정이 결코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공단의 공정하고 완벽한 업무 처리가 청렴사회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