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5. 10
오는 7월 18일 전국적 시행 예정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오는 7월 18일 시행을 앞둔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를 미리 제공한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물 지번 및 표시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구청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등록면허세(7천200원)를 세무과에 납부하고 우리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입증지(3천원)를 구입해 중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법무사에게 20∼3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주고 이를 맡겨야 됐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 절감효과가 쏠쏠하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7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제도다. 그러나 중구는 민원인이 얻는 혜택이 크다고 판단해 제도 시행 3개월 전인 지난 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표시변경 등기촉탁 완료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리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구청을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져 재산권 행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 30일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대행서비스와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건축물대장 변경 후 등기변경을 소홀히 해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말끔히 차단된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