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 ②

누구든지 인터넷·SNS 등 선거운동 가능

/ 2017. 4. 26

 

Q.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선거운동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다.

 

Q.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A.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하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

A.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Q.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