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가능

/ 2017. 4. 12

 

Q. 2017. 5. 9.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A. 이번 5. 9.(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임시공휴일입니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 5. 10.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A.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4. 11∼15(5일간) 작성됩니다.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4. 16∼18.(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 구·시·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청장이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 27일에 확정됩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A씨가 4월 11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4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4월 11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사전투표 기간(5월 4∼5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신고기간 4. 11∼15)를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후보자등록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4. 15.부터 4. 16.까지 2일 간입니다.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