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서장 이정근)는 지난 5월1일부터 선진교통문화의 상징이자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 등 보행자 보호의식의 척도인 정지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ㆍ계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고 인명중시의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질서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다.
실천협의회(민간단체), 경찰 등은 5월 한달간 범국민운동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를 집중홍보하고 이어서 6월달부터 계도ㆍ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계도ㆍ단속 기준으로 계도대상은 과실, 경미한 행위로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고, 단속대상은 고의적인 행위로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 차량ㆍ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신호위반(적색신호시 정시전 초과정지), 보행자보호의무위반(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통행방법위반(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