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B아동복상가 옥상 화재

조기 진화로 재산피해는 없어… 전선 뒤엉켜 대형화재 상존 대책마련 필요

 

지난달 31일 남대문시장 내 B아동복옥상 가건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2017. 2. 8

 

설날연휴가 끝난 지난 1월 31일 남대문시장내 B아동복옥상 가건물 창고에서 불이나 1시간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는 아동복상가 근무자가 발견, 분말 소화기 15개를 사용하며 초기 진압 하던 중 중부소방서 소방차가 출동, 큰 피해없이 진압돼 상인들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날 날씨는 영하권으로 추웠으나 바람이 없어 인근 상가로 번지지 않아 전통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화재를 피했다.

 

만약 인적이 뜸한 시간이나 바람이 불었더라면 최근 여수 교동수산시장과 대구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뻔 했다.

 

남대문시장 화재는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각 상가마다 방호책임자를 두고 분말소화기와 소방차 1대도 구입해 화재에 대비하고 있으나 건물이 1950년 6·25전후 건물이 지어진데다 가건물이 밀집돼 있어 항상 화재의 위험성이 내포돼 왔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전선과 통신선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판매되는 상품이 발화에 민감한 의류가 압도적으로 많아 화학섬유에서 나오는 유독물질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걱정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불이 난 상가는 1991년 추석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돼 이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옥상 창고는 2005년 무허가로 창고를 지어 임대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영세상인 구제차원에서 건물을 보강해 사용해오다 2005년 3.4층을 무단 증축해 스프링클러등 화재 방비책도 없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해와 불법건물 이행강제금이 매년 2억4천500만원씩 부과되고 있다.

 

한편, 시장상인들은 "남대문시장이 건물이 노후도가 심해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려고 해도 권리관계 등이 복잡해 할 수 없는 현실이여서 자꾸 무허가만 양산되고 있다"며 시장현실에 맞는 건축법 재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