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7
이혜경 시의원(중구2,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회현동1가 147-23에 위치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개동 352가구로 1970년 5월 준공됐다. 2004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006년 보상계획 공고에 의해 주민동의 방식으로 정리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가격 및 절차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간 입장차이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전체 이주 후 철거' 방침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 리모델링 이후 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물릴 수 있다고 하자 서울시와 주민간의 합의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먼저 리모델링 변경 결정이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여기에 서울시가 보상을 거부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 퇴거명령, 의향서 미제출 가구에 대한 보상협의 중단 등을 선언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혜경 의원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서울시(토지)와 민간(건물)이 함께 투자해서 지은 공동소유 개념의 아파트임"을 전제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서울시와 주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철거 방침을 철회하고 예술인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통보와 협상중단 선언이 과연 상생(相生)과 동행(同幸) 리모델링이라 명명된 해당 사업에 걸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