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

최판술 시의원… 개선안 없으면 내년 '일몰제 조례 개정안' 발의

 

/ 2016. 11. 23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 지적하고 "정확히 만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2016년 11월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며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천원이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정확히 3배 인상됐다"며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면서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돼야 마땅한 만큼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