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도입 주민만족도 향상

행정 경험 풍부한 담당팀장 지정… 타기관·타부서 연계된 30개 복합민원 대상

/ 2016. 11. 23

 

중구는 복잡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나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지원을 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이 지원되는 대상 민원은 유기한민원 중 타기관이나 여러 개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30개를 지정했다.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해당된다.

 

민원후견인으로는 13개부서 19개 팀장이 지정됐다.

 

주로 관련 민원의 법령·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해당민원의 담당팀장이 맡는다.

 

후견인은 주민들에게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이나 관계기관 협조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잡한 처리과정을 잘 몰라 혼선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처리절차와 과정도 중간에 신속하게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처리가 불가하거나 반려 대상인 민원업무의 경우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해결책을 강구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후견인으로 지정된 대상업무는 건축계획 또는 변경심의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변경 승인,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30개 복합민원이 해당된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접수 시 민원후견인이 필요한 업무는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후견인선정통보서'를 해당팀장에게 발송하고, 민원후견인이 된 해당팀장은 '후견인활동사항' 내용을 처리현황별 등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