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
/ 2016. 11. 9
정무위 국정감사 잘못행정도 지적
지상욱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당동 132∼10 일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을 보완하고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주거생활권 내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사업부지 보상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2017년 4월 공사가 시작 돼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지 의원이 지역 민원과 중구청의 요청을 접수 받아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인사업 검토를 요청해 실태 조사와 예산 심사 등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세대의 풍요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보람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 2016년 국회 정무·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USIM칩 가격 담합문제와 금융위원회에 한미약품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지진,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생활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