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대상 주택은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는 모든 주택,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3주택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