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F동 회장직무대행 김인 선출

"빠른시일 새 집행부 구성하고 양분된 지주회 수습에 최선" 다짐

 

김인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장 직무대행.

 

/ 2016. 8. 10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는 지난 7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에 김인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고 회장직무가 정지된 최 모 회장 해임 건을 통과했다.

 

서울지방법원 임시총회 허가결정으로 지난 7월 11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됐지만 주주등 참석범위를 두고 고성이 난무하고 실랑이가 벌어져 사설 경호원이 동원되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안건인 △회장직무대행자 선출 △비대위 발족 △업무가 정지된 최 모 회장 해임건등은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됐었다.

 

하지만 7월말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법원 허가결정에 따라 2차로 이날 임시총회가 열려 상정된 직무대행자 선출과 최모 회장 해임 건을 마무리하고 비대위 선출은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최모 전 회장은 회장 업무정지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인 회장 직무대행은 "불신으로 양분돼 있는 회원간에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단합을 촉구하고 "세입자에게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지급 △지주회 채무조사 △ 불법건축물 과태료 해결 △지주회 정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미지급해온 임대료는 당시 회장이던 최 모씨가 회장 업무정지와 임차인과 임·보증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이 미루어져 지급이 보류됐지만 인상안이 마무리되면 지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2001년 개정된 지주회 정관은 시대변화에 못미친 만큼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임원구성 요건을 강화해 투명하게 지주회를 이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일부 지주들의 중구청과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상가불법 건축물 과태료 폭탄이 있었다"며 "과거는 덮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