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차단 이해충돌 관리제 시행

갈등상황 부패위험도 진단… 인·허가 간부직 재산등록 심사 의무화

/ 2016. 7. 20

 

중구가 자치구 최초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관리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 관리제'란 공직자의 직무가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상황에 처할 경우 공직자 스스로 본인의 부패 위험도를 진단해 보는 제도다.

 

이해충돌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인력채용, 보조금업무, 수의계약, 인·허가 업무 등이다. 중구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전에 스스로 자기 진단표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서울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본인의 업무가 공정한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은 직원이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할 경우, 면담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정하거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당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 징계나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초부터는 간부직 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의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재무, 세무, 환경, 주택, 건축 등 10개 부서의 부서장 정기 재산등록신고 시 진단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 형성과정과 수행직무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해충돌 관리제'시행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직무 수행이 금지되며, 소속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 등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