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새 지원가구 종전보다 약 18% 증가

/ 2016. 6. 8

 

중구가 경제적으로 힘든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중구는 지난 3월 9일자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지된 경우, 임차료가 상당기간 체납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조례제정 이후 지원받은 50가구 중 조례 사유확대로 인해 지원받은 9가구로, 조례제정 전과 비교해 약 18%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향후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통·반장, 더함복지상담사, 공무원 등 자원을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동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