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6. 8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의 주택 대상)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1인당 고등학교 5백만원, 대학생 1천만원) △폐품재활용사업·환경오염 방지 사업·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4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8%이다.
신청을 하려면 △융자대부 신청서(개인정보 사전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세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94)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 신용등급 및 본인의 소득·담보 등 적격 여부를 1차 심사 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신청 전 우리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은행과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