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흡연구역 설치

최판술 시의원…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 단속에 앞서 제도 보완

/ 2016. 1. 24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최판술(더불어 민주당/중구1)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3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4월 1일부터 1천662곳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지만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버스정류소는 면적이 적어 흡연구역 설치 시 냄새 등 민원 빈발이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제외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금연 구역 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청사, 병원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지역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 대세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추진에 따라 흡연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흡연공간을 만들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의견을 반영해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