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대상 위법행위 홍보활동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2015. 12. 9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0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 취약계층인 관내 경로당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고·제보유도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경로당 20곳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억제 효과 제고 및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사전투표일 등 안내로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상시 주위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즉시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