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마장로 일대 불법 주정차량 대상

7월부터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

중구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공사 시행에 따라 주요 우회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간선도로인 마장로의 차량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운동장에서 황학사거리까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원격으로 주차단속을 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무인카메라 10대를 설치했으며, 구청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불법주ㆍ정차 차량을 주차시부터 차량 이동까지 원격으로 단속하게 된다.

 

 중구에서는 무인카메라 원격단속시 재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획일적 단속보다는 방문차량 등에 대해 융통성 있게 단속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인카메라의 설치에 따라 단속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신뢰도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226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