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남대문 한영상가 상생요구

상인들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속처리 기자회견… 현실에 맞게 개정요구

 

지난 8일 남대문 한영상가 상인 30여명이 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15. 5. 13

 

남대문 한영상가 상인 30여명은 지난 8일 상가 앞에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통과'라는 프랜카드를 들고 상가 재건축으로 인해 내쫓길 위기에 있다며 임대인의 상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지난 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하루가 급한 600만 자영업자의 가슴에 큰 상심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영상가 임차인들도 "상가 재건축계획으로 명도소송을 당해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며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영상가는 대지 230㎡의 5층 건물로 3∼5층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임대인과 협상이 결렬된 1층 등에서 영업 중인 상인 12명에 대해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임차인 일부는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일부상인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