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11일 중구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무효 후보자 기부금 국고에 귀속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4개 이내 가능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ㆍ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ㆍ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해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를 기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ㆍ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당법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게 된다.(다음은 개정된 선거법 주요내용)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법 제61조, 규칙 제27조)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법 제61조, 규칙 제27조)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지ㆍ호소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을 뿐이다.
예비후보등록을 하려면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사적인 접수증(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에 한함),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신청해 신고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회계책임자만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용 계좌와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지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고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사퇴ㆍ등록무효 되거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기부금품 총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한편, 선거ㆍ정당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정당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자 당내경선에서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시행일 이전에 당내경선을 실시해 낙선된 입후보예정자는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있다.
◈ 정 당 법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 대표자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관할구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숙박업소ㆍ목욕업소ㆍ이ㆍ미용업소ㆍ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모두 합해 4개 이내 법정규격이내에서 설치ㆍ게재할 수 있다.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소장은 선거에 관해 정당이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ㆍ추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해 정당을 대표한다.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주요 규제사항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 방법에 제한이 있으며,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 있어서는 당헌ㆍ당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선운동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창당ㆍ합당ㆍ개편ㆍ후보자 선출대회시에 행사(집회)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으며 위 표지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또는 선전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고지벽보는 첩부할 수 없으며 식사류ㆍ다과류 등 일체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당원집회ㆍ교육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며 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에는(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외)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최장소는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당원집회 장소는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1매를 첩부ㆍ게시해야 하며, 집회 종료후 즉시 철거해야 하고 위 표지에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진ㆍ성명ㆍ선거구호 기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법개정으로 선거기간 중 읍ㆍ면ㆍ동마다 1회 개최할 수 있었던 확대당직자회의 개최는 금지된다. 또 당무처리를 위한 당직자회의는 선거기간 중에라도 개최할 수 있으나, 당직자회의를 명분으로 금지되는 당원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만이 제작가능하며 중앙당이외의 당부에서는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홍보물은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8면 이내이며 제작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수 이내로 제작해 배부전까지 중앙위원회와 배부지역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각 2부씩 제출 후 선거기간 중(2004.4.2∼4.15)에만 배부할 수 있다.(규칙별지 제38호서식)
▲기부행위 관련사항
법개정으로 종전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된다. 선거구민뿐만 아니라 선거구안에 있는 자(일시 체류하는 자 포함), 선거구안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척ㆍ친구 등 연고가 있는 자나 선거구민이 구성원으로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그외 주요개정사항
어깨띠는 법 제68조에 의거 후보자만 어깨띠를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외에는 누구도 어깨띠를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행렬등의 금지(법 제105조)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2인까지는 무리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할 수 있으나, 3인이상은 무리지어 인사나 거리행진이 금지된다.
출판기념회는 법 제103조④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의정활동보고는 법 제111조에 의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선거일전 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련 행위는 법 제86조②③에 의거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제한됐던 각종행사의 개최ㆍ후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련 행위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또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 각종 제한ㆍ금지규정 주요내용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법 제84조).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법 제85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등의 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법 제87조)
또한 선거기간(2004.4.2∼4.15)중 각종집회 등도 제한된다(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ㆍ종친회ㆍ또는 동창회 모임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ㆍ예금계좌입금ㆍ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로 하되 복수계좌 개수는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출은 단일계좌로 한다.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120만원, 정당의 중앙당ㆍ대통령선거경선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ㆍ후원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둔다.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의 조달
개정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후원회를 폐지하고 개인후원회를 확대한다.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허용된다. 후원인(개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품모집은 우편ㆍ통신에 의한 방법(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포함), 광고에 의한 방법,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 신용카드, 예금계좌등에 의한 모금 기타 정치자금법ㆍ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비용을 20만원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 다만, 1회 20만원미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선거비용제한액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구민회관1층에서 선거법관련 각당후보자 사무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4월 2일부터 선거운동 돌입
7일까지 소형인쇄물 등 제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이 25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10일 후면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고 4월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3일간 전개된다. 4월15일에는 3천500여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활동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추천이 허용돼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있어 그 업무의 특성상 주민과의 접촉기회가 빈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기관ㆍ단체등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일까지는 교양강좌ㆍ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중 선거법규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당대회등을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으며, 천재ㆍ지변 등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기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통ㆍ리ㆍ반장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3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 부재자신고도 받아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읍ㆍ면사무소에서 3월27일 현재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해 작성한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내거주자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이 기간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부재자신고서를 사용하거나 행정자치부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이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3월3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송해야 한다. 이 때 부재자신고서를 보내는 우편요금은 무료이므로 우표를 붙일 필요가 없다.
4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통ㆍ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나가 선거인명부에 자신과 가족 등이 올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확인결과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무자격자가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용지 교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를 후보자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월26일부터 각 선거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후보자추천장용지를 사용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추천인수는 300인이상 500인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선거구내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만이 출마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월31일과 4월1일 2일간 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31일, 4월1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세금납부?체납증명에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 1천5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3월31일에 마친 후보자라도 그 때부터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4월 2일부터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4월4일까지 선전벽보ㆍ선거공보ㆍ부재자용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4월7일까지 매세대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제출된 선전벽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선거인이 보기 쉬운 건물, 담장, 게시판등에 4월6일까지 붙이게 된다.
선거공보는 4월7일까지, 책자형소형인쇄물ㆍ투표안내문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동봉해 4월10일까지 발송한다.
▲4월6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부재자신고를 마친 사람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책자형소형인쇄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돌아와서 투표할 수 있다.
▲4월9일부터 4월10일까지 2일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부재자투표기간중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구ㆍ시ㆍ군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나가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ㆍ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 부재자신고시 병원ㆍ요양소의 장이나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에서 투표할 자로 신고된 사람은 부재자투표소에 갈 필요 없이 거소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만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처리 된다.
▲4월15일(목)은 선거일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 사이에 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투표소에 나가야 한다.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