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해빙기와 이사철 가스시설 마감처리 미조치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스용기나 배관 등의 가스시설, 가스렌지를 비롯한 연소기 등을 점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사용요령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 등이 녹으면서 가스배관에도 영향을 미쳐 파손, 이완으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날을 잡아 가스공급자에게 의뢰해 점검을 받고 미비한 곳은 반드시 보수를 하고 나서 사용해야 안전하다.
LP가스의 경우에는 용기 보관장소를 손봐줘야 하는데 옥외에 보관한 용기보관실은 비와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비가 들이치지 않는지, 얼음이 녹으면서 흐르는 물이 괴지는 않았는지, 용기받침대와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보온을 위해 용기를 감싸준 헝겊 등을 제거한다. 또 조정기와 배관, 호스의 상태를 살피고 연결부위도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수해 줘야 한다.
또한 이사철에는 가스시설 마감처리 미조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별로는 이사시에 사용자가 임의로 가스시설 철거 후 방치사례(30.7%)와 기온상승으로 인한 난방기 임시철거 후 방치사례(19.2%)순으로 나타났다.
이사 등으로 인해 가스기기를 설치 또는 철거시에는 반드시 가스판매점이나 지역관리소에 의뢰해야 안전하다. 전입자는 가스시설에 마감조치가 안된 곳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가스판매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스판매점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판매점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청(가스담당과)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393-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