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21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기물파손 등과 같은 재산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손실보상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 중 생긴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없어 경찰관 스스로 사비를 들여 변상해 주거나 피해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6일 이후부터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간편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 △피해 견적서 △통장 사본 등의 피해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면 되고, 2015년 3월 1일부터는 온라인(minwon.police.go.kr)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과 또한 발생 시점이 제도 시행일인 2014년 4월 6일 이전 사건은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손실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경찰청별로 내·외부 위원 5∼7인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심의결과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