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활용품 선별업체 재선정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재활용품·잔재폐기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지난 3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장이 '2015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2014. 12. 10

 

중구의회(의장 김영선)는 지난 3일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년인 위탁계약 기간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인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자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또는 기계적 처리 전문 또는 재활용 전문) 허가업체, 주된 영업지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여야 하고, 최근 3년 동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실적이 있어야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1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1억8천948만으로 책정하고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일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을 하는 경우, 운영상황을 평가해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중구재활용처리장 4천189㎡에는 압축기, 컨베이어, 선별기, 로더, 지게차 등의 선별기설이 구축돼 매년 2천408톤을 처리하고 있다.

 

1997년 IMF를 거치면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본격화 됐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행정의 고효율, 저효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도입됐다.

 

1999년 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행정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활용처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1년 12월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해 왔다. 수의계약은 예산낭비라는 판단으로 2012년부터 2개 사무처리의 연관성을 감안, 제한경쟁 입찰 일괄방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