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2
지난 4일 열린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변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최적의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은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심성 행정의 폐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지역 상인과 주민의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이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구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 축제의 주관 또는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심의·조정, 축제규모 및 예산 지원, 축제 통·폐합 및 축제사무의 위탁,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