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고강도 근절대책 추진

중구, 내년부터 서울시 최초 이행강제금 5·11월 연 2회 부과

/ 2014. 8.20

 

중구는 내년부터 무허가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서울시 최초로 1년에 2회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고강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부과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건축물로, 5월과 11월에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1년에 1회 부과했으나 주택관련 비리를 근절하고자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구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6월 기준 3천185동이며, 6월 말까지 1만4천551건(32억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1만3천273건에 대한 24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 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더 많다 보니 위반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 연 2회 부과횟수 조정을 집중 홍보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무허가 위반 건축물 발생건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순찰·단속 업무 책임제도 확대 실시한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위반건축물을 시공 중인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조치한다.

 

동주민센터의 순찰보고 책임제도 실시한다. 동별로 건축담당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적발 시 현장 계도 및 즉시 보고체제를 확립한다.

 

아울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시공자, 건축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정소식지에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을 홍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